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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음향감독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미 법안 내용 요약

by 채감독 2020. 12. 13.

2018년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주목할만한 저작권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이른바 Music Modernization Act 는 말 그대로 현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Modernize 된 법조항이다. 여기에는 현행 저작권법 해석상 실연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스튜디오 음향감독의 음악적 창작성 기여도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년 전 부터 스튜디오 음향감독의 예술성과 실연권을 인정받기 위해 고심해 온 국내 음향예술인에게 적잖이 힘이 되는 소식이다. 참고로 음악에서 저작인접권자는 실연자, 제작자, 방송사업자 세 부류이다.

MMA  정식 법안 명칭으로는 Orrin G. Hatch – Bob Goodlatte Music Modernization Act of 2018, H.R.1551 로 발효되어 미국의 음악저작권 수익 징수와 분배에 관한 기존의 법안을 수정한 세개의 연관 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1. Music Licensing Modernization Act,
2. Classics Protection and Access Act,
3. AMP Act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개정법안은 디지털 스트리밍과 같은 새로운 음악 유통 기술이 보편화 됨에 따라 음악과 음원에 관한 저작권 법령을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세가지의 MMA 개정안은 2018 4 25 하원 투표에서 4150 으로 통과하고 9 18 역시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 2018 10 11 대통령의 서명으로 개정법으로 발효되었다. 3가지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작곡가에 대한 보상 개선 음악 라이선스 방식 간소화
  • 1972 이전의 녹음물이 디지털로 재생될 아티스트에게 로열티를 지급 (시행 1년간 1천만달러가 법안에 따라 집행되었음)
  • 음반 프로듀서와 엔지니어를 포함한 스튜디오 종사자들이 음악에 창의적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로열티를 받을 있는 일관된 법적인 근거를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역사적인' 법안 서명과 참석한 음악계 인사들

이상의 개정안은 기존의 음반판매 구조와는 무관하며, 월정액 방식으로 스트리밍 혹은 다운로드 되는 디지털 음원의 유통 판매 수익의 징수와 분배에 대해 적용된다.

스튜디오 음향 전문인의 인접저작권을 인정하고 로열티를 지급받도록 조항은 3번째 AMP Act 이다.

AMP : Allocation for Music Producers Act

SoundExchange 레코딩에 참여한 아티스트 (저작권자) 부터동의서 받아, 아티스트 (저작권자) 몫으로 징수된 로열티 일부를 음원제작에 창의적으로 참여한 프로듀서에게 지급할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SoundExchange 디지털 음원 로열티를 징수하고 배분하기 위해 국회에 의해 새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SoundExchange 아티스트로부터동의서 받으면 해당 음원으로 인해 아티스트 앞으로 발생하는 로열티 일부를 참여한 프로듀서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법령에서  프로듀서란 음원을 제작하는데 있어 창의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한 프로듀서, 믹서, 리믹서, 사운드 엔지니어 지칭한다. 음원의 크레딧에 포함되지 않은 아티스트나 세션 뮤지션, 코러스 가수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feat. ) 참여한 아티스트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아티스트는 음원 (또는 앨범) 발매시 동의서 함께 작품리스트를 제출하게 되는데  작품리스트에는  작품의 곡명과 아티스트명, 발매일, ISRC 코드 (있는 경우에만), 창의적으로 참여한 스튜디오 인력들의 기여도를 퍼센티지로 명시한다. 기여도 퍼센티지의 소수점 이하 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1995 11 1 이전에 녹음된 음원의 경우, 일정 조건이 맞는다면, 아티스트로 부터의동의서 없어도 음원 로열티의 2% 프로듀서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SoundExchange 참여한 개인 또는 회사 앞으로 로열티를 직접 지급한다. 회사인 경우 회사의 대표가 해당 참여자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서류가 접수되면 다음 정산 주기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정산기일의 지급액이 $10 미만이면 지급 이월된다. 

정리하자면, SoundExchange 동의서 보내는 아티스트는 기존에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자인데, 이들은 자신에게 지급되던 로열티의 일정 부분을 프로듀서에게 할당하는 것을 허락하는동의서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 프로듀서와 엔지니어는 음반작업시 저작권자에게동의서 작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협상을 시작하게 것으로 예상된다. 

MMA 법안은 미국에서 음악 창작에 종사하는 저작자, 실연자, 프로듀서와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 Recording Academy 지속적인 요청과 주장이 받아들여 결과이며, 특히 AMP Act 법제화에는 Recording Academy 산하의 P&E Wing (Producer and Engineer 분과) 로비와 활동이 역할을 하였다. Recording Academy 열리는 Grammy Award 주최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저작권법 상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특히 사상과 감정을 아이디어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표현으로 구체화 하는데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자가 아니다. 음악콘텐츠의 특성상 공기의 진동인 음향현상으로 표현됨으로써 비로소 음악으로 존재가치가 부여되며, 이러한 구체적 표현을 창작적으로 담당하는 음향감독이 실연자로 인정받는것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만큼 국내에서의 유연한 법해석이 조속히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채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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